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개최된 B 임시총회를 통해 위 종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인바,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의 결정을 통해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C에 서울 고법 2016 나 2012371 소유권 말소 등기 사건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소송 위임장의 “B 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소송 위임장 1 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소송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법인 C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2016. 1. 20. 내린 직무집행정지가 처분 결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B 종회 회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선고한 1 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이므로, 위 소송 위임장에 관하여는 범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나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으로서 D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 합 106408호로 소유권 말소 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후 E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5 카 합 10091호로 이 사건 종중의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