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노519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B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서울 고등법원 2016 나 2012371호 사건에 관한 소송 위임장( 이하 ‘ 이 사건 소송 위임장’ 이라 한다) 을 작성하고 행사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0. 개최된 B 임시총회를 통해 위 종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인바, 2016.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의 결정을 통해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2. 25. 경 불상지에서, 법무법인 C에 서울 고법 2016 나 2012371 소유권 말소 등기 사건의 소송을 위임함에 있어, 소송 위임장의 “B 종회 대표자 회장 A” 이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위 종회 회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소송 위임장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소송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법무법인 C을 통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대표할 권한이 없었음을 알고서도 이 사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가 처분결정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만을 정지시킬 뿐 대표이사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것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