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경 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 위임장 위임인 란에 임의로 ‘ 주식회사 D 공동대표이사 A, E’ 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D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소송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소송 위임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대리 운전 동업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장 사본, 대구 지법 김천 지원 2017가 합 15372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이 E의 동의 없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한 이상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이 E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2. 7. 경 사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7. 경 김천시 B에 있는 변호사 C 법률사무소에서 소송 위임장 위임인 란에 임의로 ‘F, 구미시 G’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소송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7. 경 위조사 문서 행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