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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4고단419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D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재건축조합이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의 전원의 찬성을 받은 것처럼 사업계획 승인신청 동의서와 대리인 위임장을 위조하여 사업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2014 고단 4196』

1. 사문서 위조

가.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일자 불상 경에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D 주택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업계획 승인신청 동의서 용지에 ‘12 동 202호 이름 F, 연락처 G’, ‘16 동 202호 이름 H, 연락처 I’, ‘16 동 203호 J, K, 연락처 L’라고 각각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F, H, J, K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각각 찍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J, K 명의로 된 동의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대리인 위임장 위조 (1) 피고인은 2013. 7. 25. 위 D 주택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 대리인 위임장, 성명 J, 생년월일 M)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2) 피고인은 2013. 7. 25. 위 D 주택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 대리인 위임장, 성명 F, 생년월일 N)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3) 피고인은 2013. 9. 25. 위 D 주택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 대리인 위임장, 성명 O, 생년월일 P)라고 기재한 후, 미리 도장을 파서 가지고 있던

O 명의의 도장을 동의란에 찍었다.

(4) 피고인은 2013. 12. 15. 위 D 주택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대리인 위임장에 ‘ 대리인 위임장, 성명 H, 생년월일 Q)라고 기재한 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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