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대종중의 이사인 바, 2016. 3. 19. 임시 이사회에서 위 종중의 대표인 F가 2016. 2. 25.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G 등에게 매도한 사안에 관하여 이를 종중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취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위 종중 규약 제 10 조 (4) 항에는 이사회의 소집권 자가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1/3 이상이 찬동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후 그 결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에게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종중 직인을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임의로 종중 직인을 조각하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6. 5.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H 빌딩 6 층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J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송 위임장의 사건 란에 ‘ 특별 대리인 선임신청’, 신청인 란에 ‘E 대종중’, 위임인 란에 ‘E 대종중, 대표자 F, 전라 북도 전주시 K’라고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인쇄한 소송 위임장의 위임인 란 옆에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E 대종중’ 이라고 새겨진 인장( 위 종중의 진정한 인장은 종중 명의가 한자로 새겨진 반면에 위 인장은 한글로 새겨졌고, 종중 명의 중 ‘ 주’ 가 누락되었다) 을 날인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종중 명의의 소송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2016. 5. 2.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