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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329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교회는 B종교단체 통합교단에 소속된 노회의 감독을 받는 지교회이고, 원고는 1975. 6. 1.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교회에서 시무한 목사이다.

나. 피고 교회는 2015. 5. 24. 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공동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의 목사로 20년 이상 시무한 원고를 원로목사로 추대하면서, 원로목사에 대한 예우로서 원고에게 종신까지 사례비로 월 400만 원(담임목사 사례비에 따라 연동 조정) 등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교회는 원고에게 2016. 2. 2.부터 2017. 2. 6.까지 매월 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3.부터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1) 피고 교회는 2017. 3. 8.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2010년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교회 본당 등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E의 실질적 운영자인 F과의 합의에 따라 공사대금을 132억 8,300만 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는데, F은 위 금액 중 3억 원은 피고 교회에 헌금하는 형식으로, 건축설계비 1억 원 및 인테리어 설계비 1억 원은 원고가 해당 업체에 직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액해 주었다. 이에 따라 E이 피고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27억 8,300만 원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 교회에는 공사대금으로 132억 8,3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하고 그 차액인 5억 원을 횡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률상 원인 없이 위 5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부 청구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가단103278 . 위 법원은 2018. 7. 5. 피고 교회와 E이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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