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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2.07 2013가합2714
공동의회 결의 무효
주문

1. 피고가 D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고 교회를 분립하기로 하는 2013. 3. 3.자 공동의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1) 원고는 피고 교회의 교인으로서 권사의 직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 교회는 기독교 교리를 신앙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B종교단체 총회 및 그 산하 E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이다. 2) 피고 교회는 1979. 5. 28. F이 창립하였고, 이후 F은 약 30여년간 위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

3) 피고 교회는 2008. 3. 9.경 F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고, F의 아들인 D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기로 하는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서 그 무렵부터 D이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 나. D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1) 피고 교회 일부 교인들은 2012. 3. 2. D을 상대로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합21호)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D을 피고 교회 위임목사로 선출한 공동의회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공동의회 결의 흠결에 대한 노회의 승인도 없었다는 이유로 2012. 4. 6. 일부 교인들의 위와 같은 신청을 받아들여 D의 위임목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2) 한편, B종교단체 E노회는 피고 교회의 상급 교단인바,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 이후로 G 목사를 피고 교회의 임시위임목사로 파송하였다. 3) 이후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D을 상대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카합53)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21.경 D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목사 G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본안판결 확정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피고 교회를 상대로 피고 교회가 D을 위임목사로 선임하여 청빙하기로 한 2008. 3. 9.자 공동의회 결의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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