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교회는 A종교단체 통합교단에 소속된 노회의 감독을 받는 지교회이고, 피고는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교회는 2010.경 주식회사 D(당초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3. 5. 3.경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원고 교회 본당 등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최초 공사계약 후 수회에 걸쳐 추가 공사계약 또는 변경 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그 최종 공사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중 2010. 10. 31.자 공사계약서(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종 작성된 공사계약서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공사대금이 13,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되어 있다
(공사대금이 13,834,800,000원으로 되어 있는 2010. 3. 23.자 공사계약서도 있으나, 이것은 은행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고, 원고 교회는 2015.경에 이르기까지 수회에 걸쳐 D에게 약정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당시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D의 실질적 운영자인 F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총 13,283,000,000원으로 최종 확정하였는데, F은 위 금액 중 300,000,000원은 F이 원고 교회에 헌금하는 형식으로, 건축설계비 100,000,000원 및 인테리어 설계비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은 D을 대신하여 피고가 해당 업체에 직불하게 하는 방법으로 감액해 주었고, 이에 따라 D이 원고 교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12,78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