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C 교회( 이하 ‘ 피고 교회’ 라 한다) 의 담임 목사( 피고 교회의 대표자 지위를 겸한다) 로 재직하다가 2013. 7. 4. 퇴임하였고, 같은 날 피고 교회의 원로 목사로 추대되었다.
나. 원고의 담임 목사 퇴임 이후 D이 2013. 7. 4.부터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다가 2013. 11. 27. 경 사임하였고, 피고 B이 2014. 1. 18. 피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F’ 라는 교단( 위 교단은 이후 ‘K 측’ 과 ‘G 측 ’으로 분리되었다.
이하 분리 전의 위 교단을 ‘ 구 교단’ 이라 한다 )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2016. 5. 경 임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구 교단을 탈퇴하고 F(G 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결의하였고, 2016. 5. 12. F(G 측) 교단에 가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25, 30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4. 6. 30. 피고 교회 대표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퇴직금 1억 원을 2014. 9. 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교회가 소속되어 있던 구 교단의 헌법( 이하 ‘ 구 헌법’ 이라 한다) 제 38조 제 5 항 제 2 목에서 원로 목사에게 은급 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고 교회 정관 제 15 조에서 모든 교역자와 직원에게 1년 이상 근무시 은급 비를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교회는 구 헌법 및 피고 교회 정 관의 위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은급 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교회는 구 헌법 및 피고 교회 정 관의 위 각 규정에 따라 2012. 1. 8.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피고 교회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 교회는 위 임시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은급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