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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노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피부관리 업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는 물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신도림점의 경우에는 그 영업소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왔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존대출로 인해 신규대출도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등 폐업을 예상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밝히지 않고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배상신청인 C에게만 피해액을 배상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원심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은 위 배상신청인이 2019. 4. 30.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위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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