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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5노1581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값 산정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 술값 채무를 면탈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배상명령 부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배상신청인 H의 배상명령신청 중 일부를 인용하여 248,300원의 지급을 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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