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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강간상해][미간행]
AI 판결요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 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판시사항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배상명령 제도의 취지

[2] 제1심이 강간상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는데,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되므로 피고인이 공단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박찬력

배상신청인

배상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가. 불고불리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

원심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시행 후인 2018. 10.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부칙 제3조와 제56조 제1항 에 따라 판결 선고와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더라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특별히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336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이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배상명령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

나.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치료비 손해 431,000원, 위자료 29,569,000원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결정 통보서와 기타징수금 고지서를 송달받고,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1,063,8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납부한 공단 부담금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 중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와는 구분된다. 즉,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 대한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부하였더라도, 배상신청인이 지출한 431,000원의 치료비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달라지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배상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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