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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7 2020노1149
사기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원심판결: 징역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원심판결들이 순차로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들이 유죄로 인정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 B, C, D에게 편취한 돈을 모두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인 B, C, D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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