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① 제2면 제7, 8행을 “원고가 2000. 12. 21.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4.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4. 10.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② 제3면 제1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③ 제3면 제18행의 ”제출된 증거들“을 ”위 증거들과 갑 제5,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미지급 퇴직금 9,829,270원과 부당이득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서류상으로만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 지급하여 주겠으니 위 금원 중 9,829,270원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06. 8. 16. 피고에게 9,829,270원을 반환하였는바, 위 9,829,27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