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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13 2017나201900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① 제2면 제7, 8행을 “원고가 2000. 12. 21. 피고에 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2002. 4.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2014. 4. 10.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로, ② 제3면 제16행의 “각 기재“를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③ 제3면 제18행의 ”제출된 증거들“을 ”위 증거들과 갑 제5, 9,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생명 주식회사(이하 ‘삼성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등 청구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의 미지급 퇴직금 9,829,270원과 부당이득금 1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00. 12. 2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 1. 1. 피고의 이사로 선임되기 전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2006. 8. 14.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피고로부터 16,829,020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서류상으로만 퇴직금을 정산한 것으로 하고 추후에 지급하여 주겠으니 위 금원 중 9,829,270원을 반환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06. 8. 16. 피고에게 9,829,270원을 반환하였는바, 위 9,829,27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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