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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240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8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8.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밀양시 C에 소재한 D병원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1991. 11. 1. 피고에 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0. 10. 2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한 이래 2014. 4. 25.까지 이사로 재직하였고, 2014. 4. 26.부터는 이사장의 직무도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내역은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다.

다. E, F, G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421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6. 18. 위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위 가처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15. 6. 18.경부터 피고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15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 150,887,500원 및 원고가 1991. 11. 1.부터 2014. 4. 25.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금 243,48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부터 2015. 6.까지 피고 이사장 및 이사 직무수행에 대한 보수 합계 150,887,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는 원고에게 1991. 11. 1.부터 원고가 이사에 취임하기 전인 2000. 10. 19.까지의 퇴직금 37,131,82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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