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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013665
퇴직금 지급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3.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0. 8.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10.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7. 2. 3.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8, 9,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 회사는 정관 제33조를 근거로 2006년 이전 일자불상경 주주총회 결의(이하 ‘제1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로 임원의 퇴직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6배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을 마련하였다가 2006. 12. 30.자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의(이하 ‘제2 주주총회 결의’라고 한다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또는 제2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임원의 근무연수가 4년 이상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적어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4배에 해당하는 1,597,159,244원 상당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나 임원퇴직금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다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피고 회사가 제1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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