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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02110
퇴직금 지급 청구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99,289,811원 및 이에 대한 2017.2.4.부터 2019. 2. 14.까지 연 6%의,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및 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4. 3. 18.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중 2000. 8. 1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1. 10.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며, 2017. 2. 3. 피고의 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2006. 12. 30.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안건이 결의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1호 의안 임원퇴직금규정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다음과 같이 근무연수별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기로 한다고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전원 이의 없이 찬성하여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1) 근무연수가 1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 1.6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 (2) 근무연수가 2~3년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 2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 (3) 근무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 4배를 초과하지 못하는 금액

라. 피고는 2006. 2. 1.(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의 임원 등기는 2007. 3. 12. 이루어졌다)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8. 5. 15. 사임한 C에게 2008. 5. 15.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배에 해당하는 23,630,5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고, 2000. 10. 1.부터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7. 1. 사임한 D에게 2015. 7. 1.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1배에 해당하는 150,346,00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8, 9, 10, 1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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