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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108080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6. 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 12. 31. 퇴직하였고, 2000. 1. 1. 상무보로 승진 취임하여 상무, 전무, 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비등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31. 퇴직하였으며, 2011. 1. 1. 상근고문으로 취임하여 2011. 12. 31.까지 1년 동안 고문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경 최초 입사일인 1981. 6. 8.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7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법상 비등기임원으로서, 임원의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일 뿐,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 받는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213,145,68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14,278,200원 합계 227,423,8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수주영업실의 주요 업무들을 최종결재자로서 자신의 경영상 판단 하에 처리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보고를 제외하고는 조직 체계상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사무를 처리한 임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

설령 원고가 상무보,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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