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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6549,76556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건설업자가 토지 구입 및 공사에 들인 비용을 13억 원으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13억 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공사대금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 정산으로 실제 지급받는 것은 5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여 공사대금 정산으로 지급받기로 한 13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8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포함한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약정금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합의서에 갑이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향후 세금 관계는 갑이 낸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이는 향후 갑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갑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아닌 갑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약정금에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용택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주문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금 6,54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합의 상대방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실만으로는 원·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고 실효시키기로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합의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 13억 원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주식회사 미보종합건설(이하 ‘미보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에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피고가 별도로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998,040,000원을 지급한 당시를 기준으로 미보종합건설의 공사잔대금은 부가가치세 73,500,000원을 포함하여 308,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금 잔액 66,960,000원(1,300,000,000원 - 998,040,000원 - 308,500,000원 + 73,5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초과지급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 13억 원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미보종합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전액이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합의에서 건축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상응하는 650,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고 ‘향후 세금 관계는 피고가 낸다’는 별도의 규정까지 두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포함한 13억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포함한 13억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건설업자인 원고가 그동안 토지 구입 및 공사에 들인 비용을 13억 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가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13억 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에 ‘향후 세금 관계는 피고가 낸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향후 피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을 피고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도 아닌 피고가 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제1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13억 원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원에서 공사대금 8억여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투자금 정산으로 실제 지급받는 것은 5억 원가량이라고 주장하여(기록 194쪽)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13억 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8억여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13억 원에는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포함한 13억 원에는 공사대금 관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청구 중 부당이득금 6,540,000원(73,500,000원 - 66,9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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