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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18 2018가단10602
송금액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9. 25. 소외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2016. 4. 18.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위 전기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다만 공사는 편의상 C 명의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와 전기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계약서는 C과 E 명의로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약정을 숨기고 C과 계약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대금 1억 8000만 원으로 계약하였다.

이후 원고가 이를 인식하여 수정을 요구하여 1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공사내역서에 수기로 기재하였다.

다. 추가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2억 800만 원으로 증가되었는데, 피고는 다시 원고와 약정을 숨기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C로부터 2억 26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비록 계약서상으로 당사자는 E이지만 이는 피고가 명의만 빌려온 업체일 뿐이고 실제 피고가 계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사대금도 피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약정과 달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의 반환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세금계산서 발행일 다음 날인 2016. 12.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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