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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0.16 2015가단3544 (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에 그린시설 신축공사를 대금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공사에 따른 매출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부과받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부가가치세 39,000,000원과 가산세 12,844,879원의 합계 51,844,87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또한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1. 6. 30.부터 3년이 경과하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이 사건 공사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을 390,000,000원으로 하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재가 있으나,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요구한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원고도 다툼이 없는, 세무서에 매출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받은 직후 수정신고한 매출액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390,000,000원인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390,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390,000,000원 외에 부가가치세 39,000,000원을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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