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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5211,752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레미콘대금 및 레미콘대금 및 레미콘대금 및 레미콘대금 및 공사도급계약의 인건비를 기성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기성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채 기성고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2]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3]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급인을 상대로 반소로써 그 반환을 구함에 있어 수급인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으로부터 수급인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급인의 기지급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수급인 갑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인 을과의 공사도급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어 도급인 을로부터 수급인 갑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그 기초가 되는 도급인 을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수급인 갑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애니에이테크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김중곤)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동기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 담당변호사 이창훈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 중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8. 5. 26.부터 5. 31.까지의 레미콘대금 및 2008. 5. 26.부터 6. 30.까지의 인건비를 기성고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원심판단에는 기성고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상고이유의 주장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공사기한인 2008. 6.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2008. 6. 30. 약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반소 중 공사대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성고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1,836,205,800원(= 26억 원 × 64.203% × 110%, 부가가치세 포함)인 반면에 피고가 중단된 공사의 기성고의 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1,855,467,83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19,262,031원(= 1,855,467,831원 - 1,836,205,8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1.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28억 6천만 원(= 공급가액 26억 원 + 부가가치세 2억 6천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판시 기성고 비율에 따른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은 1,669,278,000원(= 26억 원 × 64.203%, 부가가치세 불포함)인 사실, 반면에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하수급인들에게 합계 1,855,467,831원(= 1,774,967,831원 + 80,500,000원, 부가가치세 불포함)을 지급한 사실(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1,774,967,831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77,496,783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공사대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반소로써 그 반환을 구함에 있어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는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의 기지급 공사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각 금원을 토대로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을 계산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 중 공사대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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