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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2 2018가합534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파형강관 등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D는 2008. 6. 9.경부터 원고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8. 3. 20.경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들은 D와 남매관계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원고는 D를 ‘별도의 법인 명의의 수금계좌를 만들어 거래처에 알려주면서 판매대금을 입금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고소하였는바, 제1심 법원은 2019. 2. 12. D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8고합242호). D에 대하여 인정된 범죄사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2호증, 이하 D의 위 횡령행위를 ‘이 사건 횡령행위’라 한다

). 2. 피고인 E,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D는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원고)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정된 피해회사 법인 수금계좌 외에 피고인들(D, E)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회사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F 를 개설하여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방법으로 피해회사 돈을 몰래 빼내어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1.경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부산은행 계좌로 피해회사의 거래처들로부터 30,958,5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6. 18.경 사이에 합계 989,250,493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D, 피고인 G은 E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여 제2항 기재 부산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의 법인 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이용하여 지정된 피해회사 법인 수금계좌 외에 위 피고인들이 임의로 개설한 피해회사 명의로 된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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