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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피해회사 대표이사의 결재 없이, 부산 기장군 C 토지 중 피고인이 소유한 2/4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회사에 8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은행에서 피해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억 1,000만 원을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 CCTV 이미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G와 피고인의 모친인 H이었으나 회사 주식의 66.7%를 소유한 H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포함한 중요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H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어서 피해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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