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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16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5.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하 남에 있는 12억 짜 리 아파트를 팔아서 러시아 선교사와 합동으로 연해주에 D을 설립하려고 한다.

조합원으로 5명을 추천 받고 있는데 특별히 추천 받도록 해 주겠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그곳에서 나오는 총 수익금의 1%를 이득금으로 지급해 줄 테니 가입을 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연해주에 D을 지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거나 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투자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15,778,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 미국에 있는 F 회사로부터 방탄, 방음, 방 폭 등의 효과가 있는 코팅제를 우리나라에서 유통할 수 있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우리 회사에 취업을 위해서는 미국 기술 팀이 직접 교육하는 코팅 교육훈련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3개월 훈련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훈련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후 기본급 300만 원을 포함하여 월 수입 400~800 만 원을 보장하겠다.

교육을 받기 위하여는 특수장비 복을 구입해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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