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합346
배임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나. 피고인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46]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0. 5.경 D노동조합(이하 ‘D노조’라 한다)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지부장으로 임명되어 조합원 가입, 조장 임명 및 반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E 등 F 운영사에 대한 D노조의 취업 추천권을 D노조위원장으로부터 배분받아 조합원을 추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지부 소속 배차반장이다.

피고인

A은 2016.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로부터 그의 처남인 H을 F 운영사에 취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G 등과의 접촉, 가공조합원 등재 및 조합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작성, 취업 청탁금 4,000만 원 수령 등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7. 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G와 그의 처남 H을 만나, 위 H에게 ‘F 운영사에 취업하려면 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500만 원, 추천 명목으로 5,500만 원, 합계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취업 청탁금을 준비하도록 한 후, 2017. 1. 하순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부근에서 H으로부터 가공조합원 등재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부산 강서구 K 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500만 원을 전달받고, 재차 피고인 B은 2017. 2. 하순경 부산 강서구 M에 있는 N 식당 앞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F 운영사에 대한 추천 명목으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L동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현금 중 3,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4,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