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시청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통해 서울 강동구 사근동 소재 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매물로 나온 2 층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이고 2 층은 6,000만 원 전세가 들어가 있다. 건물을 매매하여 1 층에 사장님 딸들이 결혼하여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
우선 조합 가입비 1,840만 원을 주면 재개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시청에 근무하는 친구도 없었고 서울 강동구 사근동 소재 주택 관련하여 진행 중인 재개발도 없었으며, 당시 별건 사기사건으로 도피 생활 중으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도피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재개발 주택을 구입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재개발조합 가입비 명목으로 1,840만 원, 2010. 6. 1. 경 담당 공무원 및 재개발 조합원 접대비 명목으로 35만 원, 같은 해
6. 7. 경 인지대 명목으로 135만 원 등 합계 2,01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개발주택을 구입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기 사건으로 도피 생활 중 도피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고, 범행 후 약 7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