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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19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는 2016. 6. 23. 서울시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한 회사, 피고인 A는 B에서 다단계판매 조직원을 모집한 다이 아몬드 직급의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1. 경 성남시 중원구 E 오피스텔 641호에서 피해자 F에게 “ 가입비 300,000원과 등록비 6,000,000원을 납입하고 회원 등록 하면 당사의 화장품 건강식품 등 400여 종을 회원 가에 구매할 수 있고, 또 다른 회원을 가입시켜 단계적 매출구조를 이루면 공유 수당 35%, 추천 수당 13%, 공유 직급 수당 14%( 월급개념), 개인 직급 수당 23%, 싸이클 수당 15% 등 연간 5,500,000원의 후원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입비와 등록비를 납입하더라도 물건을 구입해 가져갈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B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가입비 등을 납입 받더라도 일부 금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후원 수당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1.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30,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는 피고 인의 위반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1 항 제 1호의 각 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시되어 있지 않고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 자체로도 그에 관하여 알기 어려우나,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가. 목이나 나. 목에는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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