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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10두139 판결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978 (2009.11.27)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7-0216 (2008.03.24)

제목

주택의 실제 취득가액

요지

양도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으로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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