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04. 09. 선고 2009두2481 판결
실제 수입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재산권보장에 위반되는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1555 (2009.01.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761 (2007.05.30)
제목
실제 수입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재산권보장에 위반되는지
요지
부가가치세는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로서, 실질적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와 달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개념만 채택하고 있을 뿐 비용공제의 개념이 없으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