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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구합60425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상근임원이 최종 퇴임할 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일로부터 기 산한다.

5) 원고는 2014. 12.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정관 변경 및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지급규정’이라고 한다

) 제정에 대한 안건을 출석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하였다. 이 사건 지급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퇴직금 산출 방식) 임원의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30일*(재임일수*지급율)/365일 제4조(퇴직금 지급율) 지급율 산정 직위 지급율 대표이사 5.0 전무이사 4.0 상무이사 3.0 이사 2.0 상근감사 상응하는 직위에 준함 제5조(재임기간의 계산) 재임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임일수로 한다.(단, 30일미만의 경우는 30일로 계산한다

) 제6조(소급적용) 이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으로 최초 취임하였을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7조(공적률평가 적용) 임원의 공적을 평가하여 퇴직금 지급율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함을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원고와 B는 2014. 12. 31. 임원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계약기간] 2015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2년)로 하며, 본 계약에 대해 쌍방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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