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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7가단7360
퇴직금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49,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퇴직금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1999. 6. 23. 인삼 및 인삼제품 제조,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이다. 2) 원고는 1999. 8.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18. 사임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정관 제38조에 의하면,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은 1999.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3조(퇴직금) 1)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는 “별표” 임원의 퇴직금 지급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제한) 임원이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판결을 받아 퇴직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퇴직금 지급시기)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원퇴직금지급율표 직명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 재임 매 1년에 대하여 월급여액의 2.0개월분 이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는 1999. 8. 1.부터 2016. 12. 18.까지 피고 회사에 이사로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의하면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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