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보령시 오천면 소재 허육도항 선적 D호(6.67톤, 250마력, 낚시어선, FRP, 승선원 12명, 소유자 E) 선장이고, 피고인 B은 보령시 오천면 오천항 선적 F호(4.18톤, 225마력, 낚시어선, 알루미늄 합금, 승선원 11명)의 실소유자이자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해상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선박을 운행하려면 전방 견시와 모든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충돌 위험물을 피하고 안전운항을 책임져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 09:30경 보령시 오천면 소재 길응암 인근 해상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전방 견시를 태만히 하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D호를 운전하고 항해한 업무상 과실로, 표류한 채 낚시 중이던 F호 우현 중갑판을 충돌하여 F호 승객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대퇴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O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극상근 증후군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해상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표류한 채 선상 낚시를 하려면 전방 견시와 모든 가용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충돌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