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 3. 23:04경 혈중 알코올 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화로본가’ 음식점 앞 교차로를 동촌주점 방면에서 화인메트로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통과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진입하여 통과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