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가음정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창원병원 방면에서 창원터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리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위 사거리 내 3차로 부분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위 리오 차량이 좌측 앞으로 밀려 맞은편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위 리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리오 승용차와 위 제네시스 승용차 및 위 쏘나타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3, 19~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