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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고단1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8. 2. 4. 포항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4:45 경부터 같은 날 05:1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 손님으로 들어가 빈 테이블에 동거 녀 F와 앉아 있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접시,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 드려,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유리조각 등이 튀게 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발로 차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여 손님들을 위 회관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회관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A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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