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항 및 제 3 항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6. 14.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14. 1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운영의 ‘E 식당’ 음식점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F의 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야 이 씨발 년 아, F 알고 있나,
왜 면회 안 갔냐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다.
씨발 년 아 G이 누구냐
그 가시나는 어디 사노, 헛소리하지 말고 술을 가져 온 나”, “ 나는 깡패고, 반 고개에 동생들이 쫙 깔려 있어서 전화 한 통화 하면 바로 온다.
송현동 여기도 내가 어떤 일이 있다고
전화하면 5분 내로 와서 알아서 다해 준다.
보스도 전부 선후배다
그러니까 잘해 라” 고 욕을 하고, 2시간 동안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6. 30. 경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6. 30. 2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소주 가져 온 나, 맥주 가져 온 나 ”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 내 다른 식탁에서 술을 마시던
70 대 손님 3명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7. 25.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5. 08:1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쌍 간 나 새끼, 씨발 년 아, 가시나야 씨 발 가시나야, 때리 죽이 뿔라, 칼을 가지고 쑤셔 죽이 뿐다, 애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한다.
” 고 욕을 하고, 단골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자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는 누고, 니가 공무원이 가, 영세민을 떨어지게 하겠다.
달서구 청에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