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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2110
업무방해
주문

제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50만 원, 제 2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은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그런데 제 1 원 심판 결의 범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별건의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5. 5. 28. 이전에 범한 것이고, 제 2 원 심판 결의 범죄는 2015. 5. 28. 이후에 범한 것이어서 제 1, 2 원심판결이 판 시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지 않아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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