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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8고단4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등을 선고 받고 2017. 7.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12: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복지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복지관 직원인 D에게 " 천만원 내놔 라.", " 씹할 놈들 아 돈 내놔 라. "라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복지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7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7.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을 포함하여 폭행, 협박, 상해의 발생, 위력의 행사, 다른 사람의 거주지 침입, 재물의 손괴 등이 구성 요건인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모두 17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3. 19:00 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302동 1 층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인 경비실 유리창 1 장( 가로 60cm, 세로 50cm) 4만 4,000원 상당을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2018 고단 65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17회 있는 자로 2018.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업무 방해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경 ‘E 복지관 ’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려 그곳 사회복지 사의 신고로 위와 같이 업무 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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