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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7고단6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1: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씨 팔 년 아, 돈 주었잖아,

돈 받고도 안 받았다고

하 노, 개 같은 년 아 이제는 있어도 못 준다” 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과 안주가 담긴 접시를 무대 위로 집어던져 손님들 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15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 자의 회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진술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처분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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