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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6. 9. 1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219』 피고인은 2017. 5. 7. 11:3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약 2 달 전 위 다방 업주인 피해자 E( 여, 56세) 가 피고인을 업무 방해죄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다방에 전화 (F) 하여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이 뿐다 ”라고 위협하고 곧바로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약 2,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유리 컵을 손으로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합 233』 피고인은 2017. 3. 17. 14:1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대구 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D 다방 ’에서, 동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 전화기와 유리컵을 테이블에 수회 치면서 “ 씨 발 놈들 전화도 안 받노, 이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2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합 233』

1. 대구지방법원 2017 고단 1496호 사건의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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