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나. 소송대리인이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가 당해 심급에 한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나. 제82조 제1항
원고, 상고인
신일중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인천지방법원 89가합 16009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동남건설주식회사는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합계 돈 113,351,85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된 후 위 손해배상사건의 원고들(이 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외 2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1이 위 소송대리인을 대신하여 위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대위한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2분의 1인 돈 62,900,000원을 지급받고 위 판결에 의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여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제기한 위 손해배상사건의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위 손해배상사건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소외 2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소외 1은 1991.2.26. 위 변호사 소외 2로부터 도장을 교부받아 손해배상금의 수령을 위임 받고, 그의 사자로서 원고를 대리한 (위 손해배상 사건의 피고인 이 사건 원고만이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된 소외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보험회사의 직원인 소외 3으로부터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판결에서 인용된 금액의 2분의 1인 금 62,9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지연이자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험회사 소정양식의 권리포기서(갑제2호증 : 다만 소송비용청구권의 포기조항은 두줄로 삭제하였다)에 변호사의 직인을 날인하는 한편, 피고들의 인감증명이 첨부되지 아니하여 인감증명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각서(갑제5호증)에 변호사 직인을 날인하면서 말미에 수기(수기)로 "단 신일중기(주) 집행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원고에 대한 청구권의 포기가 아니라 일종의 부집행의 특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권 포기의 취지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이에 덧붙여 위 약정을 청구권의 포기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변호사 소외 2가 위임자인 피고들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고 피고들 대리인으로서 이러한 특약을 하였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위 변호사가 위 소송사건의 위임인들인 피고들로부터 소송위임장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청구포기의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소송상의 청구포기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위임을 받은 변호사는 소송행위나 강제집행 이외에 당해 사건 목적물의 변제수령권한만 있을 뿐이며, 그 밖에 소송 외에서 실체법상 청구권을 포기하려면 다시 위임자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아야 한다고 볼 것인데, 소송대리인 소외 2가 위임자인 피고들로부터 적법한 수권을 받고 포기하였음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변호사 소외 2의 사자인 소외 1이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권의 포기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처분문서인 위 권리포기서(갑제2호증)에는 위 1심판결 중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그 합의의 대상에서 특별히 제외하면서 위 인정 금액의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판결 중 나머지 금액(지연이자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위 각서(갑제5호증)상의 수기 부분은 위 포기에 관련하여 피고들의 인감증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차후에 원고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주의적으로 기재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청구권포기의 약정은 위 처분문서에 명시된 문언(문언)대로 위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 중 위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권(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약정이 청구권의 포기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또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판단에 덧붙인 가정판단이 정당하면 위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가정판단의 당부를 살핀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당원 1961.1.31. 선고 4293민상62 판결 참조) 위 대리권 유무에 관한 이유설시도 잘못된 것이나, 원심은 위와 같은 약정이 제1심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정본이 제1심의 소송대리인인 위 변호사 소외 2에게 송달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후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한편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3.1.31. 선고 62다792판결; 1965.7.13. 선고 65다1013 판결 등 참조) 위 변호사는 그 대리권이 소멸된 이후에 위 청구권 포기의 약정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위 변호사가 청구권포기의 대리권 없이 위와 같은 포기의 약정을 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약정을 부집행의 특약으로 본 판단과 청구권 포기의 대리권에 관한 판단에 관한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당원이 잘못된 것으로 본 부집행 특약에 관한 것이거나 청구권 포기의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대비한 가정판단에 관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권 포기에 대한 대리권이 없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판단이 정당하므로 위 논지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