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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6. 14.자 84다카74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32(3)민,93;공1984.9.15.(736)1417]
판시사항

가.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

나.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 통지하지 아니하여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판결요지

가.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상대방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신청인

피고(선정당사자)

주문

이건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하게 된 경우에는 상고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면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므로 환송받은 항소심에서 환송전의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변호사 황해진은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되기 전의 항소심에 계속되고 있을 때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피고선정자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2차로 환송받은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이 발송한 2차 환송후의 원심판결정본은 1984.2.4 위 변호사에게 송달되었고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서는 그로부터 2주일이 훨씬 지난 1984.2.29에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신청은 그 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2) 피고 선정당사자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1984.2.24 우연히 그 송달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 선정당사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소송대리인이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고도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지 아니하여 당사자가 그 판결정본의 송달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르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이므로 피고 선정당사자가 위 변호사에게 위 판결정본이 송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상고제기기간 경과후에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선정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건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선정당사자의 위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 선정당사자의 이건 상고허가 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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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1.19.선고 83나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