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00.3.15.(102),577]
AI 판결요지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소송대리권의 존속 시한(=당해 심급의 판결 송달시까지)

결정요지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참조).

원심은, 신청인들이 1998. 9. 10. 이 사건 본안사건 판결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권과 신청권을 모두 포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신청인들의 이 사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기록에 편철된 "재항고인 1 외, 소송사건번호 서울지방법원 98나5400호에 관하여 금 96,235,579원을 수령하고, 판결 중 나머지 금액(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포함)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1998. 9. 11.에 재항고외인 변호사 명의로 작성된 '영수 및 권리포기서'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니, 본안사건의 제1·2심 소송대리인이었던 그 변호사가 본안항소심판결이 선고되고 당사자에게 그 판결이 송달된 후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위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 때는 이미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한 본안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1998. 1. 24.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은 판결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수령한 이후임을 알 수 있어 문서 작성 당시 그 변호사는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한 소송대리인이 아니었으며, 또한 위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 기재 중 당사자표시란의 '재항고인 1 외'의 '외'부분은 그 앞의 '재항고인 1' 부분과는 달리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으로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는 문서상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대상판결도 신청인 재항고인 1에 대한 항소심판결만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밖에 문서상에 기재된 합의금액에 비추어 위의 문서는 신청인 재항고인 1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에 대하여는 위의 문서만으로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심의 인정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즉, 이 사건에서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한 날은 신청인 재항고인 1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이후이므로 그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권한에 대한 특별수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급대리의 원칙상 이미 그 변호사는 소송대리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기록상 신청인 재항고인 1로부터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할 권한을 별도로 위임받았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으니 그 변호사가 대리권 없이 신청인 재항고인 1을 대리하여 소송비용청구권 및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신청인들이 소송비용청구권과 신청권을 포기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이용우

arrow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8.30.자 99라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