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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75 판결
[퇴직금][집20(2)민,177]
판시사항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에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결요지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으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산엽연초생산조합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4, 5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본소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6호증(포기서)의 기재에 동증인 및 증인 조영호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1.9.3 피고조합에 대하여 본건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이를 다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소송상의 청구의 포기는 원고가 자기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것을 법원에 대하여 표현하는 일방적 소송행위로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이를 조서에 기재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외에서 소송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상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이로서 청구의 포기라고 할 수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채무를 면제한다는 뜻의 실체상의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포기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그러나 소송계속중이라 할지라도 소송 당사자는 소송외에서 그 소송에서 청구하고 있는 권리를 그 상대방에게 포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소송외에서 당사자가 그 소송에 관한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면 그것이 실체적 권리의 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택한 을 제6호증의 내용을 검토하면 '포기서 본인이 귀하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하였던 사건일체의 권한을 자에 본의에 의하여 포기합니다. 1971년 9월 3일 경기도 인천시 (주소 생략) 원고(인) 서산엽연초 생산조합장 (이름 생략) 귀하'라고 되어 있어 이것이 법원에 대하여 한 원고의 소송상 청구의 포기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분명하나 피고에 대하여 소송외에서 한 사법상의 실체적 권리의 포기라고 보지 못할바 아니고 만일 실체적 권리의 포기가 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의 포기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게 대한 이 사건 퇴직금 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니원고가 위의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으로서는 위 을제6호증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을 석명하여 심리를 한 다음 그 합리적인 의사에 합치 되도록 풀이하고 그 효력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않고 다만 실체상의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도 볼 수 없다는 것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권리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확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원판결은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이유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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