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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1.12 2014가단3283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6. 1. 1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공장 설비 보전 및 수리업무에 종사하였고, 평소 중량물 취급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3. 10. 5. 10: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휠 스핀들 분해작업 중 스핀들 캐리어에 스핀들을 고정하기 위하여 약 30kg 의 지지대를 들어 올리다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추간판탈출증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10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중량물 취급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 는 원고에게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을 시킬 경우 호이스트 등 기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장비가 없는 경우 적절한 수의 인원을 보충하여 함께 들어 올리도록 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허리통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들어 올리려던 지지대의 무게가 약 30kg 에 이르렀으므로, 원고 역시 중량물을 들어 올릴 경우 기왕의 통증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른 작업 방법을 강구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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