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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나7260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환송 전 이 법원에서의 주위적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환송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는 환송 후 이 법원에서 제1 예비적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교환된 제1 예비적 본소 청구와 제2 예비적 본소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 부분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나.

(2)항 1행 ‘J호’를 ‘M호’로 고치고, 인정증거 기재 부분 ‘갑 제1 내지 6호증’ 다음에 ‘갑 제11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제1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H빌라 매매대금 지급채무 15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며, 피고는 변제기까지 위 매매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약정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2015. 8. 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양도담보의 정산에 따른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귀속정산 완료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인 H빌라 매매대금 지급채무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무는, ① 2004. 7. 7.자 25,000,000원의 변제, ② 2009. 11. 6.자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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