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910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6. 2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8. 16.부터 2018. 8. 15.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월 차임 없음)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용 2,000,000원을 공제한다.’고 하면서 2018. 8. 16. 20,000,000원, 2018. 9. 12. 158,000,000원 합계 178,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항 목 내 용 금액(원) (1) 거실,주방,침실1,침실3, 침실4 (바닥 찍힘) - 강마루 바닥 39장 찍힘 - 바닥 시공비용(철거비:80만 원, 시공비:390만 원) 4,700,000 (2) 침실1 (벽면 곰팡이) - 여름철 에어컨 과다 사용과 환기 미실시로 벽면 곰팡이 발생 600,000 (3) 침실1 (벽지 훼손) - 사전 동의 없이 벽걸이 에어컨 설치로 벽지 훼손 (4) 현관 입구 (벽지 훼손) - 현관 입구 벽면 벽지 훼손 (5) 침실3 (벽지 훼손) - 방내부 벽면(3면) 벽지 훼손 (6) 침실4 (벽지오염.훼손) - 방내부 벽면(2면) 벽지 오염 및 훼손 (7) 침실3 (걸레받이 파손) - 방벽면 하부 걸레받이(3면) 파손 300,000 (8) 침실3 (문틀 파손) - 문틀 2면(옆면, 모서리부분) 파손 230,000 (9) 공용욕실 (문틀 파손) - 문틀 2면(옆면, 모서리부분) 파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