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12행의 ‘원고’와 ‘피고’가 반대로 기재된 것을 바로잡고,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본소 중 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지급금을 이 사건 고소의 취소에 대한 대가로 보고 그에 부합하는 세무신고를 한 이상 위와 같은 이 사건 합의의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제3조 제2항과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중 제1 선택적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2) 본소 중 제2 선택적 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비원고명의 주식의 양도대가인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금 중 일부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로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위반하여 세무처리를 한 것이다.
비록 원고가 2012. 8. 1. 피고에게 ‘원고가 2012. 9. 10.까지 이 사건 합의 문언에 부합하고 조세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은 합법적인 세무처리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피고의 세무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