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과 드라이 기계와 부속품의 추가 납품에 관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 법원 감정인 E의 일부 감정,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견본 수준의 인쇄 품질을 약속하였으나 이 사건 기계의 인쇄 품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기계의 급지 부위 규격이 미달하고, 급지 나사풀림으로 인한 실린더 찍힘, 파지 걸림, 슬로터 쇠 깎임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견본 수준의 인쇄 품질을 약속한 바 없다.
이 사건 기계는 후렉소(flexo) 방식의 인쇄기로 인쇄 품질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급지 부위 규격 미달은 원고의 푸셔 부품 교체 요구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손쉽게 수리가 가능하고, 기타 실린더 찍힘, 파지 걸림, 히팅기 전구 깨짐 등은 원고의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이 사건 기계의 인쇄 품질에 관한 약정 유무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견본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계의 인쇄...